암환자 장애연금 신청하기
장애연금 신청 조건과 기준

암을 처음 진단받을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 암 완치가 안되었다면 국면연금의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암을 처음 진단받을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 암 완치가 안되었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혜택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해 주기위한 연금이다.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암 환우들 또한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암 환우가 신청할 수 있는 장애연금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연금은 초진일(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맞다면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초진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환우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각 암 종류별로 암 전이, 재발, 완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 꼭 국민연금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장애연금 신청 절차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준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장애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② 자격이 된다면 담당자가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③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④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결정이 나면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각 질병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장애결정기준일(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장애연금 예상 월액표 
정확한 금액은 장애등급을 받아야 알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국민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내 평균 월급과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액이 결정이 된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내 평균 월급과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액이 결정이 된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장애연금 Q&A 
① 일을 쉬고 있는데 장애연금 신청할 수 있나 
장애연금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장애 1급은 기본 연금액의 100%를 받고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③ 장애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결정이 된다.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도 유동적으로 변동이 된다. 

④ 1년 6개월 이후 신청가능한데 늦게 신청을 했다면 그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 
장애연금 지급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1월이고,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난 달이 3월이라면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부터는 월마다 지급을 받는다. 

⑤ 장애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진료 기록 및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 내용에 따라 중증 정도가 매겨진다. 말기암으로 중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재심사가 없는 영구 1등급이 나오기도 한다.  

⑥ 완치가 되면 장애연금 못 받나 
완치가 되면 장애연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병으로 인한 장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유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다시 국민연금이 개시가 되고 이후 은퇴 후 노후연금을 받는다. 

⑦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등급과 같은가 
전혀 상관이 없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 등급이다. 

⑧ 유족연금은 무엇인가 
유족연금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으로 연락해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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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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