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혜택
의료비, 생계비, 간병비 등
신청 조건과 기준 알아보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과 복지 제도를 알아봤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과 복지 제도를 알아봤다. 

매년 국내에서는 20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항암을 위한 각종 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가게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많다. 이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암 진단부터 치료, 가사와 간병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원제도를 알아봤다.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암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 지원대상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 치료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부담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
▷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
▷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받음

※ 확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후 병원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 후 30일 후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이 되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 밝히고 있다. 

의료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성인은 연간 최대 100~200만원까지, 소아는 연간 최대 2천~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
소아암환자의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
▷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성인암환자의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건강보험표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추가인정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1차 암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을 확진 받으면 지원 대상자로 등록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온라인 민원서비스 캡쳐
소득 및 재산 기준. 온라인 민원서비스 캡쳐

▲ 지원내용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내역. 온라인 민원 서비스 캡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내역. 온라인 민원 서비스 캡쳐

▲ 신청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재산 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이나 전화 상으로 신청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를 진행한다. 

▲ 지원내용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www.nhis.or.kr/

 

 

자격에 따라서 가사 및 간병 방문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격에 따라서 가사 및 간병 방문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지원 제외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재가암환자관리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한다. 

▲ 지원내용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신청방법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체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자활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거주지의 구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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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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